눈 맞은 택시기사와 성관계 "강도 강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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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은 20대 주부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 고소장까지 냈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0일 남자친구에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40분께 부산 기장군 한 모텔에서 택시기사 B(36)씨와 성관계를 갖은 뒤 남자친구인 C(27)씨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지자,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강도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4명을 둔 주부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남편(30)과 이혼소송을 위해 법원에 가려고 B씨의 택시를 탔다. '눈이 맞은' 이들은 법원대신 모텔로 향했고,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 시각, 남편 몰래 사귀던 C씨가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 따지자, A씨는 "택시기사에게 강도강간을 당했다"고 얘기했고,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자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와의 대질신문과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하려했으나 A씨가 경찰서 책상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 등에 경찰이 자신을 '꽃뱀' 취급하고 편파수사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수면제를 먹는 등 음독 소동까지 벌였다. 결국 A씨는 5차례에 걸친 경찰의 끈질긴 조사와 C씨의 설득으로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연기가 워낙 실감나 처음에는 경찰관들이 깜박 속아넘어갔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만하면 자해소동 등을 벌이는 바람에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pap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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