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회수 승차권' 도입…30% 할인해 한달 동안 10번 이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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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열차. SRT 열차.

고속열차 SRT가 회수 승차권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승차권을 되돌려받는 '회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횟수'를 정해서 이용한다는 뜻이다.

SRT 운영사인 SR은 28일부터 횟수 차감형 승차권인 'SRT회수승차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승차권은 1개월 동안 본인이 지정한 SRT를 10번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가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예를 들어 부산-수서를 SRT 일반실로 5회 왕복할 경우 정상 운임은 52만 6000원이지만 회수승차권을 구매할 경우 21만 3000원이 할인된 31만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좌석을 지정할 수 없으며 1개월 이내에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SRT가 이 승차권을 도입한 것은 어느 지역으로 강의나 출장을 다니는 사람과 주말부부 등 특정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A대학에 1주일에 한번 강의를 가는 사람은 한달에 SRT를 8번 또는 10번 정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승차권을 구입하는게 더 경제적이다.

기존 정기권의 경우 10~30일까지 이용기간을 정해 50~6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출장이 잦은 회사원과 주말부부 등 매일 이동하지 않는 승객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회수승차권은 28일부터 SRT 앱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SR은 쾌적한 열차 서비스와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해 열차별 회수승차권 판매수량을 기존 정기권과 마찬가지로 제한해 발매한다.

자세한 사항은 SR고객센터(1800-1472) 또는 홈페이지(etk.srailco.kr), SRT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태명 SR 대표는 "SRT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 다양한 선택을 통해 고속열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수승차권을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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