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의집·민간병원 등 잠들어 있는 ‘참상 기록’ 더 찾아내야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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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내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던 개금분교의 생활기록부, 졸업앨범 등이 현재 보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제복지원 자료 수집에 부산시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만을 수년째 바라보며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참상의 기록들을 찾지 않는 것은 정부 기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대 국회 때까지 제정되지 못하면서, 현 상태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달 중으로 부산시의회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지만, 이마저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의 문제로 별도의 강제 조사는 어렵다. 현재까지 확보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는 대부분 시민단체 등에서 제보 등을 통해 수년간 확보한 자료가 전부인 실정이다.

형제복지원 후신 ‘실로암의집’

희생자의 마지막 흔적 ‘민간병원’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불가능

시가 적극적으로 자료수집 나서야

피해생존자들과 전문가들은 형제복지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수집에 부산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피해생존자들과 전문가들이 꼽는 자료수집 가능 장소는 당시 사망자들이 이송됐던 민간병원과 실로암의 집 등이다.

민간병원 의무기록은 당시 희생자들의 ‘마지막 흔적’으로 학대, 폭력 등을 규명할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형제복지원이 1987년 문을 닫은 뒤 후신으로 세워졌다가 현재는 폐가 상태로 있는 실로암의집 건물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을 시도할 수 있다. 민간병원, 실로암의 집의 경우 현재 민간 소유인 만큼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근거로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에 나서야 한다”며 “참상의 자료들을 시가 특별법 이전에 미리 확보하고 진상규명을 대비하는 것은 책무이자 도리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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