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안전 비상’ 작업자 잇단 사망사고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주차타워 내에서 수리 등 점검을 하던 작업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달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1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주차타워 설비 공사를 하던 엄 모(33) 씨가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 1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 씨는 발을 딛는 지지판이 벌어지며 생긴 60㎝ 틈 사이로 빠지면서 13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16일 병원 주차장 공사 30대

지하 13m 아래로 떨어져 숨져

11일·지난해 12월에도 사고

이 같은 주차타워 내 작업자 사망 사고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지난 11일에는 주차타워에서 설비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낮 12시께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주차타워 내부에서 작업하던 소방설비담당자 이 모(55) 씨가 주차 리프트에 탑승한 채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숨졌다. 다른 작업자가 실수로 리프트를 작동시켜 이 씨가 움직이는 리프트 사이에 끼인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건물 내 기계식 주차타워 지상 3층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이 모(57) 씨가 지하 5m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혼자 철제 사다리를 타고 3층 높이로 올라가 작업 중이었으며, 사고 발생 당시 주변 철제 기둥에 안전고리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주차타워 내·외부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주차타워 내부의 협소한 작업공간과 안전장비의 미착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규칙상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장 자동화 기계·기계식 주차기를 생산·수리해온 ㈜바로인의 한 관계자도 ‘작업 현장’을 사고의 원인으로 꼽았다. “주차타워 점검·수리 작업 시 두세 명은 기본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현장 특성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며 “지상 수리 작업 시 최소한 두 명의 인원이 투입돼야만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