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컨’ 출입 제한 임박, 부산항 물류난 위기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부산항 한 부두 게이트에컨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들이 컨테이너부두의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부산항 한 부두 게이트에컨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들이 컨테이너부두의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내년 1월 항만대기질개선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항 육상 물류에 경고등이 켜졌다.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인 컨테이너 트레일러(로드 트랙터)는 항만 출입이 내년부터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 시행을 불과 9개월 앞두고도 세부 대책은 물론 정확한 제한조치 대상 차량 수조차 파악되지 않아 부산항 역사상 초유의 육상 물류 대란마저 우려된다.

지난 13일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배출가스 5등급 이하 경유 차량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2005년까지 생산된 로드 트랙터가 이에 해당된다. 부산항 북항과 신항을 출입하는 로드 트랙터는 하루 평균 3만 5000대. 이 중 몇 대가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인지 법 시행 9개월을 남겨둔 지금도 관계 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가 환경부로부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 차량으로 통보받은 로드 트랙터는 불과 1787대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5등급 이하 로드 트랙터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항만대기질개선법 내년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출입 제한’

제한 대상차량 수도 파악 못 해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연간 2100만 개 이상 수출입·환적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부산항은 필연적으로 내륙 수송과 연결돼야 한다. 그럼에도 로드 트랙터 차량 등록은 지방자치단체, 검사 등 관리는 국토교통부, 배출가스 저감 지원은 환경부, 항만 내 출입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 여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업무 관할이 분산돼 있다. 개인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어 운행하는 지입제 차량이 많다는 점 또한 체계적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업무 영역 경계에 노후 로드 트랙터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내년 부산항 육상 물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로드 트랙터로 부산 시내에서 부두 간 화물을 옮기는(ITT) 차량들의 노후도가 심해 환적 물량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항운수협동조합 이길영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부산 시내에서 움직이는 ITT 로드 트랙터는 원거리 전용 차량에 비해 노후도가 심각한 편”이라며 “당장 내년 부산항 출입이 제한되면 어떻게 조합을 운영할지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