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결혼 14년만 이혼,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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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의 내연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면서 다시한번 김동성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 임모(31)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며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김동성)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임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임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검사 측은 임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동성은 지난해 12월 결혼 14년 만에 아내 오씨와 이혼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 김동성은 '스포츠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코치 일로 멀리서 지내면서 아내와 관계가 소원해졌다. 소송 같은 건 없다. 합의 이혼했다"며 "재산이나 양육권 문제 모두 대화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결혼한 김동성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김동성이 이혼설에 휩싸인 건 이번이 세 번째. 2012년에는 오씨를 사칭한 여성의 사기극으로 이혼설에 휘말렸고, 2015년에는 김동성이 오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양육권 관련 재판을 진행했지만 직접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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