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청, 엄궁 레미콘 공장 ‘건축 불허’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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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사상구 엄궁동 레미콘 공장의 건축 허가 절차가 진행(본보 지난 20일 자 10면 보도) 중인 것과 관련해 사상구청이 레미콘 업체 측에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 삶의 질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사상구청은 “부산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레미콘 공장의 공장설립승인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건축 허가 신청을 낸 레미콘 업체 측에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 삶의 질 침해 우려”

업체에 건축 불허가 처분 통보

해당 부지에 공장 건립 불가능

7개월간 논란 사실상 ‘종지부’

사상구청은 해당 부지가 ‘환경저해시설 개선 요구 지역’으로 지정돼 공해 배출 업종이 들어서는 것이 부적절하고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 레미콘 차량 통행 등으로 인근 주민 삶의 질이 저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사상구 덕포동에도 이와 비슷한 시멘트 공장이 있어 주민들이 공장이전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레미콘 공장 예정 부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업체 등 공장만 5곳이 넘어 주민들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장설립승인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구청은 이날 업체 측에 이 같은 처분 사실을 통보했다. 약 7개월간 논란이 지속했던 엄궁동 레미콘 공장이 해당 부지에 들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법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 불허가 결정을 했다”며 “구청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 검토를 해야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주거 환경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상구 엄궁동 레미콘 공장 논란은 지난해 11월께 한 레미콘 업체가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며 본격화했다.

김준용·곽진석 기자 jundragon@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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