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성범죄자 알림e'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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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 수첩' 화면 캡처 사진=MBC 'PD 수첩' 화면 캡처


조두순이 화제인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오는 2020년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5년 동안 신상이 등록돼 '성범죄자 알림e'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사이트에서 열람한 신상을 전달하거나 재배포한다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2026년이 되면 모든 보안 조치가 해제된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의 장소가 상당수 섞여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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