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갈등 예방 방안 넣는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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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부산시의회 이음홀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토론회. 부산시의회 제공 지난 29일 부산시의회 이음홀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토론회.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과거 난개발에 면죄부를 준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199개에 달하는 부산시 위원회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투트랙 대수술’에 착수했다.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도시개발 특위)는 지난 29일 시의회 이음홀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례 개정 추진 방향을 천명했다.

부산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비효율적 위원회도 통합·정리

토론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주거·산업이란 단순한 평가항목을 가진 환경영향평가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연계시키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사회영향평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사회영향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에 추가하고, 회의와 기록을 공개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지자체 주도하는 공청회 등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더 늘리고, 조례 명칭을 ‘환경사회영향평가 조례’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특위는 조 위원의 제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부산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실태를 전수 조사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정리하고, 위원회 성격에 따라 회의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세익 기자 run@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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