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남북교류 법적 뒷받침 역할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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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간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는 남북법제 위원회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가운데가 김형연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간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는 남북법제 위원회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가운데가 김형연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열었다.

법제처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위원회에서는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CT)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신규 위원 및 재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길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법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도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로, 북한의 법제도·정책 및 현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5~6차례 개최되는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산업·과학기술 등 행정 분야별 남북법제 비교 및 분석을 비롯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관련 법률적 준비과제 검토 등 여러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김형연 처장은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통일에 대비한 법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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