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기록물 관리 체계] 통합 기록관, 대통령별 특성 살리기 어렵고 정치적 논란 빚어지기도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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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는 그해 12월 건국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대통령기록관은 경기도 성남의 서울기록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2007년 관련 법률 첫 제정

그해 말 대통령기록관 설치 추진

1094억 투입 2016년 신청사 개관

국가기록원 “개별 기록관, 장점 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기록관 신청사를 만들기로 하고 2014년 착공해 2016년 개관했다. 국가기록원은 통합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관리·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호수공원 옆에 자리잡은 대통령기록관은 총 2만 7998㎡ 부지에 연면적 2만 5000㎡의 지상 4층, 지하 2층 건물로 총 공사비는 1094억 원이 소요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자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과 물품을 대통령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춘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두도록 규정한다.

국가기록원은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현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이라는 한 공간 내에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물을 공개할 경우 한정된 전시공간을 쪼개서 쓰다 보니 각 대통령의 특성을 살리기 쉽지 않았고 정치적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가기록원 측은 “지정기록물처럼 일정 기간 전직 대통령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봉인’하는 기록물의 경우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사저 인근 개별 기록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대통령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통합기록관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록 활용 측면에서도 한곳에 모아 놓기보다 대통령별로 나눠 놓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만 해당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의사를 타진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 박석호 기자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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