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심사 하루 앞두고 입원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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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돌연 입원했다. 이를 두고 건강상의 문제를 핑계로 사실상 검찰 수사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허리디스크 수술” 심사 연기 요청

“檢 수사 속도 늦추려는 것” 비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조 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계획이었다. 조 씨의 요청대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장관 가족들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검찰 수사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 장관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부산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며 “이 가족은 상황이 불리하면 병원에 입원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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