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IMO 2020 新할증료 12월 1일 시행”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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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강제화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 시행에 맞춰 근해국적선사들이 새로운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를 공개하고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한국선주협회는 13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새로운 유가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BAF) 도입시기를 항로별로 달리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해운빌딩. 한국선주협회 제공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해운빌딩. 한국선주협회 제공

선주협회는 다음달 16일부터 동남아 항로에서 먼저 새로운 BAF를 적용하고 12월 1일부터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저유황유 할증료(Low Sulfur Surcharge·LSS)를 부과하고 있는 한·중 항로에는 기준 BAF체계에 LSS를 더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새로운 BAF 부과 체계는 연구용역을 통해 항로별, 유가별로 표준 연료비 원가를 산출한 것이지 선주협회가 할증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아니다”면서 “새로운 BAF 시행은 개별선사와 화주 간 자율적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주협회가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BAF 부과 체계는 먼저 항로별 표준선형을 기준으로 항차당 연료소모량을 운송량(TEU)으로 나누고 t당 연료유가를 곱해서 연료유가별 TEU당 연료원가를 산출했다. 여기에 개별선사별 트레이드 팩터(Trade Factor ; 실제 운항선박의 크기, 탈황설비인 스크러버 설치유무, 사용유종, 연료 소모량 등)를 곱해서 최종 BAF를 결정하게 된다.

선주협회는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추가 연료비 예상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고 다음달 8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선주협회는 IMO의 황산화물 규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선사들의 연료비용 증가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화주들과 분담하기 위해 지난 5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문을 받아 한국항만경제학회에 '황산화물 규제비용 선화주 분담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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