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터널 보상금 가로챈 ‘양심불량’ 아파트 비대위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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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 산성터널 화명동 측 출구와 대동화명대교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 산성터널 화명동 측 출구와 대동화명대교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부산일보DB

터널 접속도로 공사 피해로 인근 아파트에 지급되는 공사 보상금 수억 원을 가로챈 아파트 비대위 간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건설사로부터 보상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뒤 개인 사업 투자금,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에 따른 보상금을 개인 투자 목적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B(52) 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음 피해 등 보상비 수억 횡령

간부와 위원장 등 셋 검찰 송치

입대위와 별도로 비대위 구성

건설사로부터 5억 원 받은 뒤

개인 투자·사업 자금으로 사용

경찰에 따르면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3명은 2014년 C건설사로부터 터널 접속도로 공사에 따른 소음 등을 이유로 공사 보상금 5억 원을 받았다. A아파트는 접속도로와 인접해 이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C건설사에 보상 등을 요구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비대위 간부였던 B 씨 일당은 C건설사는 협의 과정에서 ‘비밀 계약’을 맺었고, C건설사는 2014년 보상금으로 5억 원을 B 씨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접속도로와 인접한 다른 아파트가 보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에 비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B 씨 통장으로 들어간 5억 원은 B 씨를 포함한 비대위 일부 간부들의 개인 용도로 쓰였다. B 씨 등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부동산 투자,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인출해 쓰는 대담함을 보였다. 비대위원장인 D(62) 씨도 개인 용도로 수백만 원을 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올 5월 현물보상과 현금보상을 받은 인근 아파트와 달리 자신들의 아파트에 돌아온 보상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C건설사에 접속도로 건설 당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던 도중 B 씨 일당이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B 씨 일당을 고소했다.

비대위 소속 주민들은 2014년 당시 C건설사로부터 접속도로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부산시청 등에서 수차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집회 비용 마련을 위해 일부 비대위원은 집회 개최 자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B 씨 통장에서 어떤 자금도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B 씨 일당은 “5억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돈이고 일부 사용한 사실은 맞으나 현재 통장에 5억 원이 그대로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B 씨의 당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5개월여 동안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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