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실형 확정… 상고 취하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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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사망 당시 22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 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징역 10년 이하 형량을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박 씨 측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자신의 형량만 걱정할 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량의 배에 해당하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러한 구형량은 원심 때 구형량(징역 10년)보다 많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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