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사과문 "기사 과장된 면 있어…전날 술 마시고 새벽에 운전대 잡아" [전문]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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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인스타그램 채민서 인스타그램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 씨가 SNS에 글을 올려 “기사가 과장된 면이 있어 진실을 알린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거듭 사과했다.

채씨는 19일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내고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했다

그는 "사고 전날 간단히 술을 마신 후 오후 9시도 안 돼 잠을 잔 후, 새벽 4∼5시쯤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며 "사고 당시에는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좌회전 하려다 일방통행 표시를 확인하고 차를 돌리려다 자신의 차량 뒷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이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채민서는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며 사죄문을 올리게 된 경위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채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채민서 사과문 전문.


채민서입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닦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박이를 틀고 문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 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 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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