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석면 해체작업… 학생들이 위험하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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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석면 해체작업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최근 3년간 석면해체 기준 위반사건 536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석면 제거 현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338건(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3년간 석면해체 위반 536건 중

63%인 338건이 학교서 적발

경기도 62건 최다, 부산은 29건

적발된 338건(학교)을 학교 유형별로 보면 초등학교 199건, 중학교 82건, 고등학교 50건, 대학교 2건, 학교 5건이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이다.

학교 석면해체 기준위반 적발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2건이 적발됐다.

이어 경북(38건), 충남(31건), 부산(29건), 대전(27건), 전북(24건), 강원(23건), 경남(23건), 인천(22건), 서울(14건), 대구(12건), 광주(10건), 충북(10건), 전남(8건), 제주(5건) 순으로 집계됐다.

338건 중 석면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총 293건이었고, 작업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은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세부위반 사항을 보면, 학교 교실 내부와 복도 등 학교 내 각종 공간에서 석면이 함유된 잔재물들이 발견되었고, 석면함유잔재물 2400㎏을 밀봉하지 않은 채 학교 운동장에 방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 중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무자격 업체가 총 83개였고, 이들 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도 최근 4년간 16건(학교)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만 실시토록 되어 있고,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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