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영상 유포 경찰교육생, 결국 임용취소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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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예비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순경 임용을 앞두고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았으나 실습 시작 이틀만에 경찰 조사를 받는 신분이 됐다. A씨는 지난 8월 여자친구 B씨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영상을 유포한 건 맞지만, 촬영은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를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다.

A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조치돼 순경 임용이 취소된 상태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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