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것들] 1순위 청약 자격·분양권 전매제한 느슨해진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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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와 해운대 아파트. 부산일보DB 수영구 와 해운대 아파트. 부산일보DB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우선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요건이 2년에서 6개월로 줄고,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어지던 1순위 자격이 무주택 또는 유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무주택자에 유리한 청약 가점제 비율은 크게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 75%, 초과 30%이지만, 해제 시 85㎡ 이하 40%, 초과 0%로 바뀐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당첨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3년)까지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실거주 2년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던 양도세 면제기간이 기존 주택 2년 이내 매각에서 해제 시 3년 이내 매각으로 바뀐다.

대출 조건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아파트 구입을 위해 필요한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1건에서 해제 시 2건까지 가능해진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해제 지역의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완화돼 거래가 활성화되고, 인기 단지 분양권은 해제에 따른 기대 효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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