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거간꾼 역할?…김기현 측근 사건 관련 경찰 조사 받았다
‘엘시티 게이트’로 수감 중인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이 이 회장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전 시장 동생을 재판에 부치라며 검찰에 송치했던 것. 이 사건은 이후 검경 갈등의 격전지로 떠올랐다가 불기소 처분되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30억 원 용역계약서’ 고발 사건
건설업자·업체 대표와 아는 사이
두 사람 연결고리 ‘중매인 역할’
1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이 경찰 조서에 모습을 드러낸 건 김 전 시장 동생 A 씨와 건설업자 B 씨 사이에 2014년 3월 체결한 ‘30억 원 용역계약서’ 사건에서다. 경찰이 수사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사건이다. 경찰은 2017년 말 김 전 시장 동생과 사이가 틀어진 건설업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형의 위세를 등에 업고 B 씨에게 울산시 북구 모 아파트 사업권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로비성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봤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이 사건의 관건 중 하나는 왜 계약금액이 ‘30억 원’이냐는 것이다. 경찰은 계약금 산정 경위에 주요 단서가 있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줄곧 경찰 조사와 언론에 “아파트 시행권을 지닌 ‘ㅇ’업체에 웃돈 30억 원을 줄 테니 시행권을 내게 팔라고 제안했다”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A 씨가 그 돈을 ‘ㅇ’업체가 아닌 자신에게 주면 아파트 사업권을 따도록 힘을 써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시행업자인 A 씨는 애초 해당 아파트 부지에 2007년께 아파트 사업 허가까지 받았지만 시공사 부도로 사업권을 잃었다. 이후 ‘ㅇ’업체가 2012년 아파트 부지를 인수해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일반적인 용역 계약이었다. A 씨가 모 건설회사에서 PF대출을 받도록 연결해주고 분양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며 “나중에 B 씨가 소유한 아파트 부지(전체의 5%)만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양 측 진술이 상반되자, 경찰은 엘시티 이 회장을 주목했다. 애초 이 회장이 B 씨와 ‘ㅇ’업체 대표 사이에 거간꾼 역할을 했던 것.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던 이 회장은 부산구치소에 진행된 2차례 경찰 조사에서 “'ㅇ'업체 대표가 먼저 연락이 와 ‘울산 북구에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업자 B 씨가 시행권을 팔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ㅇ 대표는) 사업 경험도 없고 그 땅에서 사업하던 사람(B 씨)이 있으니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ㅇ’업체 대표에게 시행권을 팔라고 조언했다”는 것. 또 ‘o’ 업체에서 변심해 이 회장이 설득도 했지만 결국 불발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 회장과 B 씨 진술이 일치하고, A 씨가 건설업 자격증이 없는 데다 계약 당시 내세운 회사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실제 B 씨의 PF 대출 업무를 도왔고, 울산시 인허가 업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계약 당시 목격자들이 ‘울산시 공무원에게 청탁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찰에서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목격자들이 경찰에서 여러 차례 일관된 진술을 하다 검찰에서 번복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이 회장이 만약 (김 전 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해) 중매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30억 용역계약서’ 사건은 애초 불거지지 않거나 크게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