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부검의·법의학자 모두 "강한 압력에 질식사"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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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연합뉴스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9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의붓아들 사망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 씨에 대한 9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망한 의붓아들 A(5) 군을 부검한 부검의와 이를 감정한 법의학자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올해 3월 2일 새벽 고유정이 친아버지(현 남편)와 한 침대에서 자던 의붓아들 A 군의 등 위로 올라타 아이의 머리를 침대 방향으로 돌린 뒤 강하게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고유정 변호인 측은 의붓아들이 친아버지인 고유정 현 남편의 몸에 눌려 사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검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수연구원 소속 B 부검의는 “부검 소견을 통해 코와 입이 막혀 질식에 이르는 비구폐색성질식사(코입막힘) 또는 강한 외력에 눌려 질식에 이르는 압착성질식사(가슴이나 몸통 눌림)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피해자의 얼굴에 나타난 혈흔 줄이 이불의 패턴과 유사해 엎어진 자세에서 상당한 외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군이 목이 졸려 숨지는 경부압박 질식사의 가능성은 배제했다.

이를 감정한 법의학자 C씨는 "외상성 질식사가 합당한 표현인 것 같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압착흔적 등을 통해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상당한 외력이 지속해서 머리와 등에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가슴과 등 앞뒤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 발견 시각으로부터 4∼6시간 사이에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연합뉴스


재판부도 점출혈 현상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A 군 등에 올라타 숨을 못 쉬게 했을 경우에도 점출혈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부검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은 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A 군이 당시 5세라는 미성숙한 신체나이로 다른 것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가해자가 손쉬운 경부압박을 하지 않고 몸 전체를 눌러 질식시킬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B 부검의는 “손쉬운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발각되지 않는 것도 중요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심리상태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동생을 불러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현남편 전처의 가족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했다.

한편, 고유정의 10차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 결심공판 기일은 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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