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로 묶지도 않고 수갑도 느슨하게 채웠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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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밀치고 도주한 절도범이 사흘 만에 부산 시내에서 검거됐다. 그러나 호송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위험을 자초한 경찰에 대한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경찰은 지난 19일 도주한 절도 혐의 피의자 A 씨를 이틀 뒤인 21일 오후 4시 15분 중구 부평동에서 검거했다. A 씨는 도주 당일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호송차를 타던 중 형사들을 밀치고 달아났다.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을 찾은 구속 수감자를 안일하게 다루다 벌어진 일이었다.


호송 중 도주 절도범 검거

매뉴얼 안 지킨 경찰 뭇매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병원 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할 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두 손을 포박하는 ‘앞 수갑’과 함께 상체를 포승줄로 묶는 ‘상체승 방법’으로 호송해야 한다. 다만 수건 등으로 수갑을 가려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병원 치료를 마친 피의자 양 손목에는 수갑은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은 없었다. 그 덕에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던 A 씨는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왼손에 채운 느슨한 수갑에서 A 씨는 손을 빼내 전력으로 달릴 수 있었다. 신라대 법경찰학부 이도선 교수는 “수갑을 채운 뒤 손목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확인했어야 했다. 구속 수감자에 대해선 수갑과 포승줄 사용이 맞는데, 현장에서 편의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피의자가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더라도, 경찰 두 명이 양옆에서 ‘팔짱’을 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송을 맡은 경찰은 3명이나 됐지만, 도주 우려에 대한 감시가 안일했다는 비판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의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니 경찰이 방심한 것 같다. 매뉴얼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죽어 있는 글자에 불과하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현장에서 2~3중 감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체구가 작았고, 아프다고 엄살을 좀 떤 모양이다. 수갑을 꽉 채우면 절대 빠지는 일이 없는데, 약간 느슨했다면 억지로 빠질 여지는 있을 수 있다. 현장에서 ‘설마’ 하고 방심한 듯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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