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환율 관찰대상국에 잔류…3억달러가 ‘발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잔류하게 됐다.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등이 환율 관찰대상국을 판별하는 기준인데 무역흑자가 불과 3억 달러 넘긴 203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남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 대미 교역액이 400억 달러 이상인 20개국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을 조작국에서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이는 1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를 약속하고, 환율 등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데 따른 결정이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종전 9개국에서 1개국(스위스)를 새로 추가해 10개국을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리스트에서 빠지는데 실패했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연 200억 달러를 넘고 △경상흑자도 GDP 2%를 초과하며 △12개월간 외환순매수가 GDP 2%를 넘으면 지정된다.

그런데 이 3가지 조건 중 2개를 총족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대미 무역흑자국이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지난해 5월 미 재무부의 보고서 발표 당시 3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해 이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밝혔으나 이번에 2가지로 늘어나는 바람에 제외되지 못했다.

대미 무역흑자는 203억 달러인데 3억 달러가 초과해 이번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