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 접촉자가 감염됐을지도 모르는데… 관리 밖 ‘2·3차 접촉자’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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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비상]

부산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밀접 접촉자가 2명 나왔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과 접촉한 2·3차 접촉자가 사실상 관리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내 17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발열 증세를 보였던 부산시 소속 공무원 A 씨와 그의 남편인 B 씨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처음으로 확진자와 직접 만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지침상 1차 접촉자 위주로 관리

부산 밀접 접촉자 2명 나왔지만

직장 동료 등은 조치 없이 방치


하지만 A 씨의 확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에 대해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A 씨가 자칫 신종 코로나 감염자였다면 부산시 공무원 상당수가 집단 감염될 수도 있었다. 부산 연제구 김경순(54·가명) 씨는 “부산시청 직원뿐 아니라 민원을 보는 시민이 하루에 얼마나 많겠느냐. 시민과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이 확진을 받았다면, 신종 코로나가 부산에 삽시간에 퍼졌지 싶어, 지금도 떨린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2·3차 접촉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지침상,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1차) 접촉자’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접촉자가 증상이 없거나 확진받지 않은 상태에서 2차, 3차 접촉자까지 관리할 필요도 없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과 접촉한 2·3차 접촉자들은 불안을 호소한다. 밀접 접촉자 B 씨의 동료 C 씨는 매일 진해와 부산을 오가는 통근 버스를 함께 타는 사이다. C 씨는 밀접 접촉자를 만난 ‘2차 접촉자’인 셈이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 환자 유증상기 2m 이내 접촉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 C 씨와 졸지에 3차 접촉자가 된 그의 아내는 “증상이 당장 없다고 해도, 밀접 접촉자와 만난 적 있는 2·3차 접촉자인데 별다른 관리나 조치가 없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부산시는 2, 3차 접촉자의 경우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밀접환자를 제외한 2·3차 접촉자까지 자가격리를 하면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져 대응과 방역에 더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밀접 접촉자가 양성인 경우에만 2차 접촉자가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가도록 조치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배·박혜랑 기자 sangbae@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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