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14일 격리시 4인가구 월123만원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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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신종코로나 감염증 자가격리자를 위해 제작한 긴급구호 세트에 즉석밥, 생수, 라면, 통조림이 담겨 있다. 이번 긴급구호 세트는 경기도 내 자가격리자 증가 우려에 따라 대상자 맞춤 구호품을 사전 준비하여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합뉴스 5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신종코로나 감염증 자가격리자를 위해 제작한 긴급구호 세트에 즉석밥, 생수, 라면, 통조림이 담겨 있다. 이번 긴급구호 세트는 경기도 내 자가격리자 증가 우려에 따라 대상자 맞춤 구호품을 사전 준비하여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다만,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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