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상 격리 시 4인가구 123만 원…신종 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금 준다(종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된 환자와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123만 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하고,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액과 똑같다.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은 한 달치 생계지원액을 받는다. 1인가구 45만 4900원, 2인가구 77만 4700원, 3인가구 100만 2400원, 4인가구 123만 원, 5인가구 145만 7500원이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가구 액수를 적용한다.
중수본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위험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간 격리를 하기 때문에, 14일 이상을 격리하면 한달치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액수를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4인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간 격리됐다면, 4인가구 1달 생활지원비의 7분의 5인 87만 8600원을 받는다.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한다.
일가족 전체가 격리됐더라도 생활지원비는 세대 단위로만 지급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생활지원비는 세대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격리 인원이 많다고 추가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는 유급휴가비를 받는다. 정부는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해준다.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이 기준이며, 1일 상한액은 13만 원이다. 사업주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대진 기자 djrhee@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