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에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추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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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개정 5월부터 시행
농식품부, 우선구매 요청 대상 확대

친환경농산물 관련법이 개정돼 정부행정기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품(유기농·무농약)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과 단체를 확대했다. 현재는 우선 구매를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정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까지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구매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와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에 인증품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으로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는 이 규정을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요청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연계해 지자체·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인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 참여 학생 및 급식 관계자 체험교육, 가치확산 교육·홍보용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소비자 현장체험,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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