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두단계 하락…대한항공 3600~1만9200원 부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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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두단계 하락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입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두단계 하락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입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3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두단계 하락해 승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보다 두단계 내린 2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62.22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가 멀수록 승객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 구조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적용되는 액수는 최저 3600원에서 최고 1만 9200원이다.

500마일 미만은 부산-후쿠오카·상하이 등이 있는데 3600원이, 500마일~1000마일 미만은 부산-블라디보스토크·오키나와·베이징·삿포로 등으로 4800원이 부과된다. 또 1500~2000마일 미만은 부산-마닐라·하노이·다낭으로 7200원이, 2000~3000마일 미만은 부산-호찌민·방콕으로 8400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과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동결됐다.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편도 5500원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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