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경매 거부’ 철회… 선망-중도매인 ‘휴어기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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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의 휴어기 기간을 두고 불거진 선망과 중도매인 간 갈등(부산일보 9일 자 16면 보도 등)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29일 부산공동어시장에 따르면,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조합은 지난 27일 부산공동어시장 중재로 대형선망수협 측과 회의를 열어 토요 경매 거부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어대금 지체료 할인 등 피해 보전
내년 휴어기 2개월 단축 노력키로

이날 회의에서 중도매인조합은 그들의 주장인 ‘휴어기 단축’을 관철하진 못했다. 대신 부산공동어시장으로부터 △어대금 지체료 할인 △주차요금 할인 △휴일 경매 때 사업장려금 추가 지불 등 3개월 휴어기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휴어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부산공동어시장과 중도매인조합, 대형선망수협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중도매인조합은 대형선망수협 소속 선단들이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휴어기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3개월 동안 실시하려고 하자, ‘휴어기가 길면 관련 어업인들의 생계가 힘들어진다’며 2개월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달 중순께 토요일 경매를 거부하겠다고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이에 부산공동어시장은 위판할 물량이 있는 데도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토요일의 경우, 앞선 수일 간 선망 선단이 조업하던 근해의 기상 악화로 조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에 위판 물량 부족으로 위판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26~27일에도 같은 이유로 28일 토요 위판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중도매인조합은 내달 6일부터 휴어기에 돌입하는 마당에 더이상 ‘토요 경매 거부’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8일 위판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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