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시청자도 처벌”… 줄줄이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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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시청한 이용자도 현행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제시, 8급 공범 중징계 요구
서울·여수서 투신·음독 시도

29일 서울경찰청은 ‘박사방’과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영상 파일을 시청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란물 소지 혐의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송치한 이후 이들 텔레그램 음란 대화방 유료회원을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들 유료회원을 색출하기 위해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출처를 찾기 위해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소속 공무원이 ‘박사방’ 운영진으로 뒤늦게 밝혀진 경남 거제시(부산일보 지난 27일 자 11면 보도) 역시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거제시는 29일 경찰로부터 8급 직원 A 씨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경남도인사위원회에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거제 토박이인 A 씨는 2016년 1월 지방공무원(공업직)으로 임용돼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하수처리과를 거쳐 지난해 11월 교통행정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수사 결과 조 씨에게 동영상을 받아 보는 유료 회원이었다가 또 다른 유료회원의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최근까지 A 씨와 ‘박사방’과의 연관성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인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전국적인 공분을 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수사 기관까지 전방위에서 압박해 오는 상황이 되자 ‘박사방’ 회원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에서는 영동대교 중간 지점에서 40대 직장인 남성 B 씨가 투신해 실종된 사건을 놓고 경찰 조사가 한창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B 씨의 가방에는 ‘박사방에 돈을 넣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4일에는 여수에서 20대 남성 C 씨가 음독 후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n번방'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에 자수한 C 씨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뒤 조사 과정에서 음독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권상국·김민진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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