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부산지하철 역사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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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점포 16곳 낙찰 과정서 공정위, 과징금 8200만 원 부과

화장품업체인 더페이스샵이 부산 지하철 역사 내 점포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더페이스샵이 가인유통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에 있는 상점을 브랜드 화장품업체에게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서면역 부전역 하단역 연산역 사상역 대연역 등이다.

더페이스샵은 당시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실제 입찰 시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았다. 금액은 28억 2209만 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16개 역을 대상으로 부산교통공사가 1건으로 입찰을 실시했고, 1차 입찰에서 더페이스샵 외에 다른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며 “2차 입찰서 또 유찰될까봐 더페이스샵이 가인유통을 참여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담합 적발로 더페이스샵은 시정명령과 함께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을 공모한 가인유통의 경우 2018년 8월 31일 폐업해 과징금 등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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