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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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전자바우처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말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다. 부산시에는 15만 명이, 전국적으로는 263만 명의 아동이 쿠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방문 신청을 최소화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법이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전자바우처 포인트로 자동 지급된다.

다만,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내달 6일부터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선불카드로 40만 원이 충전돼 있으며 신청 시 주소지로 배송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부산시 내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세헌 기자 cor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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