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판사, 2심 선고 뒤 승소회사 로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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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뒤 명예퇴직 후 이적 울산시 상고… ‘공정성 의문’

울산시가 국내 유수의 증권사를 상대로 패소한 2심 재판의 주심 판사가 선고 4달 뒤 이 증권사의 소송대리인인 대형 로펌으로 이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2심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이직을 고리로 대형 로펌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11면

울산시는 수십억 원대 주행세 포탈 사건과 관련해 모 증권사와 이 회사 전(前) 직원을 상대로 약 32억 원의 체납세를 내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0월 30일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2018년 10월 약 24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울산지법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울산시는 대법에 상고했다.

주행세는 경유에 붙는 자동차분 주행세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이 주행세 포탈 사건은 해당 증권사 간부가 2014년 초부터 ‘바지 회사’를 세우고 수백억 원 투자금을 투자해 경유를 수입한 뒤 주행세 약 66억 원을 체납한 사건이다.

A 전 판사는 올 2월 6일 정기 인사 뒤 같은 달 24일 자로 명예퇴직했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1월 중순 법관들에게 그해 12월 20일까지 인사희망원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인사희망원 제출 시점을 고려하면, A 전 판사의 선고와 로펌행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연관성이 없더라도 명퇴 뒤 해당 로펌에 가는 것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다.

이에 대해 A 전 판사는 “(울산시 소송 건과 관련해)재판 당시에는 명퇴할 생각이 없었고, 정기 인사에 맞춰 퇴직했다”며 “사건 기록과 판례, 법리에 따라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 로펌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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