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월 소득 712만 원이면 지급 대상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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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됐다. 소득 하위 70%의 정확한 경곗값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264만 원 예상
재산 제외 소득만으로 산정
정확한 경곗값은 추후 발표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형태
직장 건보료 월 2만 원 감면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지급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가구원 수별로 차등을 둬 1인가구일 경우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가구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을 넘지는 않는다.

지급수단으로는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을 활용한다. 총 소요재원은 9조 1000억 원으로 중앙정부가 7조 1000억 원, 지자체가 2조 원을 분담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하위 70%의 월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중위소득(소득을 나열했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소득)의 150%와 비슷하긴 해도 똑같지는 않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29.1%인 점을 감안하면, 중위소득 150% 안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월 264만 원, 2인가구는 449만 원, 3인가구는 581만 원, 4인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는 소득에 재산인정액을 포함한 개념이지만 이번에는 소득기준만 가지고 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측은 “추후 가구원 수별로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추경에 따라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가구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본래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 원씩 4개월분,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을 지급받는다.



■4대보험 감면·납부유예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4대 사회보험을 감면·납부유예하고 전기요금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4대 사회보험 부담완화 방안은 3월분부터 즉시 적용하며 3월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해 적용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하위 20%는 이미 추경 때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하위 20~40%도 대상에 포함하고 이 구간은 30% 감면하기로 했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6개월간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납부하는 보험으로 근로자 1인당 월 보험료가 약 4만 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 유예를 해 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전기요금의 경우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제조업은 10인 미만)와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독립상이유공자를 대상으로 4~6월 3개월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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