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묻혔던 ‘혼탁 선거’ 다시 고개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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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등 다소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예년에 비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줄었다.

선거운동 위축돼 위반 건수 줄어
선관위 26건 적발해 1건 고발
부산경찰청 13건 내사·수사 중
김척수 후보 ‘밥값 계산’ 논란
정근 후보 홍보물 두고 입길


부산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최근 사하갑 미래통합당 김척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 후보가 지난 26일 청년 수십 명이 모인 사하구 괴정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김 후보 측이 밥값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이 밥값 일부를 거뒀고 남은 차액을 김 후보 측이 결제했다는 게 신고자의 주장이다. 신고자 측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모은 것조차 이해하기 힘든데, 식사비 일부까지 계산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후보 측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당시 그 식당만 간 게 아니라 인근 식당 10곳을 돌며 인사했다. 총선을 두 번이나 치르는 사람이 설마 그런 일을 하겠냐"며 반박했다.

현재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선관위 측은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요소가 있다”면서 “사실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진구갑에서는 무소속 정근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내버스와 지하도 입구 등에 부착된 정근안과병원 홍보물에 후보자의 얼굴 등이 첨부되면서 시비가 불거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피켓 등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근 후보 측은 “출마 결심이 서기 전에 부착된 홍보물로, 출마를 결심한 직후인 2월 1일부터는 선관위의 안내대로 얼굴 사진과 이름을 가렸다. 오히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림막을 뗀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고 항변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 26건의 조치를 내렸다. 선거법 위반 혐의 중 가장 많은 건 ‘문자메시지 관련’으로 7건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이 축소되다 보니 이전에 비해서는 조치 건수가 적은 편이다”면서 “조치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선관위의 소극적인 대응은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진구갑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의 경우 2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눈치만 보는 심판’이라는 비판도 인다. 실제로 선거기간 동안 접수된 선거법 위반 의혹 26건 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안은 1건에 그쳤다. 1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부산지역 16개 경찰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관련 수사로 분주하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선거와 관련 13건의 사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이중 금품선거와 관련한 건이 3건, 허위사실유포 등이 2건, 선거폭력과 관련한 건이 2건,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 혐의가 6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유리·이우영 기자 yool@bu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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