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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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박사방’과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운영자와 같은 형량 처벌 가능
법조계, 공동정범 적용엔 이견

법조계에서는 유료회원의 경우 일단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동정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법무법인 ‘성연’의 김은지 변호사는 “판례상으로 무형적, 정신적 방조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조범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도 충분히 성립할 듯하다”고 봤다.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제작’이라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채팅방)에 해당하고 유료회원 역시 그 목적을 알고 가입과 활동을 했다면 범죄조직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료회원에게 현행법상 미성년 음란물 소지 혐의만 적용되면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벌금 역시 300만~1000만 원 선이다. 그러나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받으면 이들도 범죄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자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인’의 조수정 변호사는 의견을 달리했다. 방조범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 착취 영상 취득만으로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단순히 입장료를 지급함으로써 운영진이 제공하는 음란물을 취득한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혐의 적용 범위를 떠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 처벌을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다. 실제로 일부 검찰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구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개정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건 찬성하지 않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상징적으로 유료회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에서도 높다”고 전했다.

한편,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주빈과 함께 검거된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확인된 공범 외에도 대화방 내에서 대화에 참여한 이용자 1만 5000여 명의 닉네임을 확보했다. 경찰은 유료 회원뿐 아니라 관련된 그룹 참여자를 모두 합친 숫자”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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