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제주 여행’ 모녀 처벌? 격리 명령 이전이라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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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 국내 입국 뒤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자가격리 의무화 이후 입국자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지역,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 주택 또는 정부나 지자체의 격리시설이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 조치도 할 수 있다.

권고 사항 위반, 법적 책임 없어
내달부터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때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입국한 경우 자가격리는 권고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다.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뒤 스크린골프장 등을 이용한 수원의 영국인과 미국 유학 중 입국한 뒤 4박 5일간 제주도를 여행한 서울 모녀 확진자는 모두 기준일 이전 입국자다. 유럽과 미국발은 각각 이달 22일, 27일 이후 입국자에 한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공식 자가격리 명령이 적용됐다. 중앙안전대책본부 측이 “두 사례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다.

최근 확인된 부산 112번 환자인 독일인 유학생도 같은 경우다. 이 환자는 지난 13일 독일에서 입국한 뒤 무증상 상태로 26일과 27일 두 차례 검사를 받고 재검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검사 이전에 해운대 해변 등지를 방문했고 검사 뒤에도 부산대 인근 식당과 주점을 이용했다. 당국은 가능한 법적 조치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측은 112번 환자에 대해 “강제규정은 아니었지만 검사 뒤 보건소의 자가격리 권고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해당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출입국 관련 법령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영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무가 조사에 착수했다.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제주도는 30일 서울 유학생 모녀에 대해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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