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 기간 1년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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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에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의 협상 기간을 현재 2년에서 향후에는 1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주 취소와 분양·착공 연기 등 건설업계의 ‘수주 절벽’과 이로 인한 지역 업체의 연쇄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부산일보 24일 자 4면 등 보도)이 잇따르자 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부산시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일로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대 정책, 24개 중점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3단계 협상 절차 2단계로 줄여
건축 고도제한도 ‘탄력적’ 적용

우선 시는 공공 기여를 조건으로 도심 대규모 유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사전협상제도의 협상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 사전협상제 절차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 계획을 검토·평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대상지 선정,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기여 규모의 적절성을 따지는 본협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해 고시하는 협상 이행의 3단계를 거친다. 이 때문에 통상 사업 추진까지는 2~3년가량 걸린다. 이에 시는 대상지 선정과 본협상을 사전협상 단계로 통합, 전체 절차를 2단계로 줄여 소요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본협상이 진행 중인 한진CY 부지의 경우 현행대로 진행하고, 향후 기장의 한국유리나 다대포 일원 한진중공업 부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 최초로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심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3~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시는 최고 높이 120m를 상한선으로 하는 지역 건축물의 고도 제한 규정도 올해 하반기 ‘부산시 높이 관리 계획’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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