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금 대상은?… 4인가족 기준 월소득 712만 원 이하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 등을 극복하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월 소득은 재산 기준이 아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지급 형태는 상품권과 현금 등 섞어서 하게 되어 있다"며 "한 달에 세 번에 걸쳐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즉 4인 가구 기준 지급 금액인 100만 원을 한 달 안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으로 나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이 고려되는 이유에 대해 설 최고위원은 "한 번에 사실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저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나눠 지급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이른바 '긴급생계비'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