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전국 소득하위 70%, 나의 위치는?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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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씩(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하자, 누가 수혜자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만약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생계안정 취지에 따라 오로지 소득만 기준으로 본다면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면 편리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 Δ1인가구 263만 6000원 Δ2인가구 448만 8000원 Δ3인가구 580만 6000원 Δ4인가구 712만 4000원 등이다. 또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Δ1인가구 175만원 Δ2인가구 약 299만원 Δ3인가구 387만원 Δ4인가구 474만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별도 산식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파악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가 아닌 재산 등을 포함해 지원금을 준다고 정부가 확정한다면 '소득인정액'으로 자신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구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계산 사이트(ihappy.or.kr/calculator)가 가장 간편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or.kr)에서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다소 복잡하다.

아동수당 계산 사이트에선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고 거주지역과 총 자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산출된다.

이 금액으로 자신이 기준중위소득 150%(4인 기준 712만 4000원)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다만 이번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즉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Δ1인가구 8만8344원 Δ2인가구 15만25원 Δ3인가구 19만5200원 Δ4인가구 23만765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건보료는 Δ1인가구 5만9118원 Δ2인가구 10만50원 Δ3인가구 12만9924원 Δ4인가구 16만516원이다.

박세익·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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