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교통지도 학부모에게 고발권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초등학교 앞 건널목을 지나다 보면 등하교 시간 때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교통지도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학교 앞 건널목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함께 조를 짜 교통안전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녹색신호로 바뀌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달리는 일이 허다하다.

그럴 때마다 정말 아찔해 가슴이 철렁거린다. 또 깃발을 잡고 학생들 앞으로 내민 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일부 성인들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교통지도를 무시하는 일도 많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이런 운전자들을 적발해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고발권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차들은 모두 고발되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또한, 응급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적발 권한이 주어진다고 들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런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교통단속권을 남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에 한해 해당 자치단체장과 경찰이 인정한 단속요원 선발기준에 따라 뽑은 후 그들에게 고발권을 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하게 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옥희·부산시 북구 화명3동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