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도 연장…재개원 여부도 '미정'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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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대구시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앞 한 어린이집 창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등을 응원하는 어린이들의 메시지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대구시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앞 한 어린이집 창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등을 응원하는 어린이들의 메시지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다음달 5일로 미뤄졌던 어린이집 개원도 또다시 연장됐다. 어린이집은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해 향후 재개원 일정조차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과 밀집 생활에 따라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우려가 있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특성과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안팎의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30일 기준 긴급보육 이용률은 31.5% 수준이다. 긴급보육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보육으로 운영되고 급식과 간식도 제공된다.

또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부모보육료는 계속 전액 지원된다. 기존에는 11일 이상 출석할 경우에만 전액 지원되고 나머지는 부모 부담이었다. 1월 28일부터 별도 안내될 때까지는 출석 일수와 상관 없이 부모에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과 향후 개원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보육교직원이 원내 확진자나 접촉자,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독과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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