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기소·고발… 궁지 몰린 윤석열 ‘사면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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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데 이어 재차 고소장까지 접수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가 문제’로 사면초가에 처하게 됐다.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2003년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 온 사업가 정 모 씨는 최근 최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최 씨는 2003년 정 씨와 함께 건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거듭 민·형사 소송을 벌여 왔다. 정 씨는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는 ‘약정이 정 씨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며 되레 정 씨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했다. 정 씨는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고소한 상태다.

장모 ‘사문서위조’ 봐주기 논란
윤 총장 해명 요구 목소리 커져

앞서 장모 최 씨가 350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법무부에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다. 의정부지검에서 묵어 가던 이 사건은 올해 초 경찰과 서울중앙지검까지 나서자 재차 수사에 들어갔고,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말 최 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모에게 기소와 고발이 이어지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장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사전에 알고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며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장모 최 씨와 관련된 의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저는 모르는 일이다. 중앙지검에 제 친인척 관련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차 불거진 의혹에 윤 총장의 침묵이 길어지자 법조계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신경전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법조계에서도 ‘장모가 일반인이었다면 저런 처분은 힘들었다’는 말이 나온다”며 “윤 총장이나 대검찰청에서 재해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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