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앞 흉기 난동 40대 1심서 징역 8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경찰청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1월 26일 오후 9시 50분께 몸이 아프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경찰청을 찾았다. 손 망치와 회칼, 낫을 들고 경찰청을 찾아간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가지고 있던 망치를 경찰청 정문 출입문에 여러 차례 던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강화 유리 2장을 파손했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감형하기로 한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권상국 기자 ks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