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공사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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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3390만 원 부적절 사용

부산관광공사가 회의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부산시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부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회의비의 부적절한 집행 사실을 발견, 이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부산관광공사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억 9000만 원가량을 회의비로 집행했으며, 이 가운데 339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내부 품의를 받지 않았거나 결과보고가 누락된 경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광공사라는 조직의 특성이 존재하고 회의비 사용이 실제 집행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았다”며 “특정인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공사 전체에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경고 조치를 받은 지적 사항을 미처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들과 함께 지적 사항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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