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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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을 돕는 가맹본부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되면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차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책자금을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요건·절차’를 발표하는 한편,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지원 요건 등 마련
협력사 지원 기업도 가점 받아

공정위는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으로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간 전액 면제했다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최소 2개월간 30% 이상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용 부담률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가맹점의 매출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해도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 요건들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했거나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를 대신해 부담한 가맹본부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증빙 서류와 함께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하고, 해당 가맹본부는 이를 근거로 대출금리 인하·보증료 차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책자금을 받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생산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높아졌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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