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어렵다면 전화 한 통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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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원격수업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 콜센터(051-860-0551~9) 구축과 함께 70여 명의 인력풀을 갖춰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센터는 원격수업 시스템이나 기기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기반 지원, 수업 콘텐츠 지원, 영상 관련 윤리 교육, 지적재산권 검토 등 원격수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총망라해 지원한다.

‘원격수업 학교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전국 첫 설치
콜센터·70여 명 인력풀 구축
교사·학생 찾아가 애로 해결

■원격수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센터

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5개 지원청의 각 학교 담임장학사들이 1~2일 부산 지역 모든 중·고교에 파견돼 현장을 점검한 결과 3분의 1 정도가 정규수업에 준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분의 1 정도는 정규수업에는 못 미치지만, 일정 시간 원격수업을 진행했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아직 수업이 힘든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지역 중학교는 172곳, 고등학교는 143곳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지역 중·고교에 1유형, 즉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2유형(기존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3유형(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2일부터 교육청 별관 4층에 ‘원격수업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원격수업 준비나 수업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나 학생 누구든 콜센터로 연락하면 상황실(시교육청)과 콜센터(교육연구원, 교육지원청)에 상주하는 장학사와 전산 직원 등 전담 인력이 콘텐츠 활용법과 기술을 지원한다.

센터는 또 ‘디지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학교 전수조사를 토대로 취약계층 자녀들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와 와이파이 환경 구축 등을 밀착 지원한다.



■학원 원격수업 허용·불법 과외 신고

대형 학원과 영세 학원의 ‘온라인 수업’ 역량에 따른 양극화가 일어나고 영세 학원들이 ‘과외 시장’으로 진입할 조짐을 보인다는 본보 지적(부산일보 2일 자 6면 보도)과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한시적으로 학원들의 대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원격교습학원을 운영하려면 설치와 운영 기준을 갖춰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시적 허용 기간은 등교 개학 전까지다.

한시적 원격수업에 따른 교습비 단가 기준은 교육부의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되,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한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교습비 가이드라인은 일반 교습비 대비 40~70% 수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2일 모든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학부모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교습비를 징수하는 행위도 불법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습 시간을 위반하거나 교습소에서 1과목 이상 교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현정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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