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 집중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종부세 대상자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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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습. 부산일보DB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발표된 가운데,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

정부 지급대상 논의 첫 TF 회의
건보료 기준, 가계동향 등 보완
오늘 지급 기본원칙 발표 예정

정부는 2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3억 원 수준)을 넘는 사람이 낸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하면 59만 5000명(법인+개인)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 4000명이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는 대략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산정구조가 복잡하게 되면 행정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시간도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자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 1000억 원이다. 정부는 7조 1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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