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뚝’ 연안 여객선… 운항관리 비용 부담금 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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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한산한 모습을 보인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이달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2~3월 매출, 지난해보다 50%↓
임대사용료 감면 등에 추가 지원
외항화물사업자 등에도 긴급자원

5일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월 1일∼3월 25일 약 두 달 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한 100만 명 수준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줄었다. 한국해운조합은 59개 내항 여객선 업체의 100개 항로 162척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3월 25일 실적 등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약 50%, 금액으로는 106억 원 급감했고, 수송 인원은 약 43%, 76만 명 줄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이에 더해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90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 300억 원 등 총 1200억 원이다.

대출금액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으로, 1.5% 내외의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자금 대출취급기관은 기존 2곳(기업은행·수협은행)에서 부산은행, 국민은행 등 6곳으로 대폭 확대운영된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3일부터 해양진흥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협약 금융기관 전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송현수·이주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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