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계약 종료 원양 선원들 귀국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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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계약을 마친 원양어선 선원들이 코로나19 탓에 귀국길이 끊겨 망망대해에 갇힐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운반선을 타고 조업 중인 해역의 인근 연안국으로 입국해 다시 항공편으로 고국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연안국들이 항만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4~6월 234명이 귀국 대상
연안국 항만 폐쇄로 발 묶일 판


5일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 등지에서 조업 중인 원양어선의 선원들 가운데 승선계약이 이달 내에 끝나는 선원의 수가 49명(한국인 1, 외국인 48명)이다. 이후 5월에도 35명(한국인 18, 외국인 17명)의 승선계약이 종료되며, 6월에는 무려 150명(한국인 31, 외국인 119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승선계약이 끝나는 대로 인근 국가를 통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근 국가들의 항만 폐쇄로 귀국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승선계약이 끝나는 선원들이 줄줄이 발생하는데, 이들을 귀국시킬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며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원양어선 선원들뿐만 아니라 해운수산분야의 여러 승무원들이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얼마전 국제노동기구(ILO)가 이와 관련해 각국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촉구한만큼 이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LO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선원·선주·정부를 대표하는 ‘특별 ILO 3자 해사 위원회’ 명의로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ILO는 성명을 통해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면제하여 원활한 교대 및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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